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은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25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대법관 긴급회의가 종료된 뒤 “(대법관들은)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은 “회의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권한 대행자의 대행 범위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났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면서 임기를 시작하지 못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이날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1993년 이후 30년 만이다. 당시 김덕주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윤관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2주간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편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통과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가능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25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만약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연말까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 경우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대법관 추천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해 대법관 공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한다. 아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