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0년 만에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간 법원은 피해자에게 ‘저항이 곤란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행위를 했으면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에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해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83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40년간 이 판례를 유지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번에 이 판례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강제추행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하던 옛 관념의 잔재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히 정의돼야 한다”며 “이는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안정성 및 판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8월 여성인 사촌 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신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추행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군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8년부터 이 사건을 심리한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건을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판례 법리를 40여년 만에 변경한 것”이라면서도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법 문언 그대로 해석하자는 취지이지 법 해석만으로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자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비동의추행죄’는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