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올해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이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검사 사칭 관련 위증 요구’ 등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에서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서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날 법무부는 국회 제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전체 의석은 297석으로 국회 제1당인 민주당 의원 167명이 전원 반대할 경우 부결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체포동의안

올해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찬성표가 재석 의원 297명의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