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18일 유씨와 지인 최모(32)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200회가량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십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면제 1000정가량을 불법 처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을 투약했다고 한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유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3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서 유씨는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를 필 것을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유씨와 본인의 마약 투약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사실을 포착했다”며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점을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