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의 혼숙을 방관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뉴스1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홍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12일 B(16)양과 성인 남성 2명을 함께 투숙시키는 등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박업소 업주는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되는 손님에 대해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당시 B양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허용했고,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