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0년 6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마성영)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8일 판결했다. 작년 9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시민 단체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부림 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2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이 수사 검사였고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재심 변호인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허위 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3000만원, 2심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9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면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중앙지법도 고 전 이사장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고소당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는데 작년 2월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