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A씨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와 매부 C씨도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이 취득한 땅은 몰수됐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그해 3월 B‧C씨와 함께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LH는 2021년 2월 해당 토지가 포함된 지역을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하는 광명·시흥 도시개발계획을 발표했다. A씨 등이 보유한 토지 가격은 개발 계획 발표 전후로 급등해 2021년 4월 기준 매입가의 4배에 가까운 102억원까지 올랐다.
1심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LH에서 참석한 첫(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취락 정비 사업’ 관련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고 보고 기소했는데, 내부 정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당시 킥오프 회의에서 나온 ‘취락 정비 구역뿐 아니라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에 관한 내용을 내부 정보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취락 정비 사업 외에도 여러 내부 정보가 나왔고, A씨가 이를 투기에 이용했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 판결은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