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작성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시절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게시글에서 현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라고 밝히며, 현씨가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현씨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작성한 글은 모두 허위였으며, 현씨에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A씨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씨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범행을 계획한 것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