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에 “2019년 당시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의 오전 재판은 또 파행됐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주도하던 법무법인 ‘해광’ 측이 전날 사임서를 내는 바람에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한 것이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비난해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오후 재판을 재개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가 (대북송금 등) 모든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다’고 얘기했었느냐” 묻자 “일일이 전화해 얼마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때그때 뭐 할 때마다 (이 대표와) 통화를 했었다”고 했다. 또 검사가 “2019년 모친상을 당했을 당시 경기도 비서실장 전모씨가 조문을 와서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500만달러) 대납에 대한 이 대표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했는데 맞느냐”고 하자 “맞는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달러의 존재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또 2021년 7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후원금 모집 첫날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최소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했고,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변론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를 2019년 12월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 사외이사로 선임한 경위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