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검찰의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국회의 판단과 ‘불체포특권’을 무시하기 위해 택일했다는 점에서 비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군사정권도 이렇게 비겁하게는 수사 안 한다”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독재정권의 실상”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체포영장을 회기를 피해 재청구한 경우가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제 기억에는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인신 구속 그 자체가 목적인 폭압적인 청구이자 인간 사냥”이라며 “수사기관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 그 자체를 성과로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했다. 그는 “중대한 혐의가 새로이 드러나거나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도 아닌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정권의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다섯 달 동안 송영길은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비겁하게 주변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쳐난다고 주장하는데 애먼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해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를 구속 수사하는 등 새로운 증거 보강이 충분히 이뤄진 시점이 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며 “송 전 대표에 대해선 필요한 시기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구속영장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8월 임시국회는 이달 16일 시작돼,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국회 동의 절차(표결) 없이 오는 4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