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멸실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관계자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부서인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배당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 등을 고발하면서 “동생 사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정보에 대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멸실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록물은 서 전 실장 측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재판부에 제시한 A4용지 1장 분량 문건의 원본을 말한다. 이 문건에는 2020년 9월 22일 해상에서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하는 SI(특별 취급 기밀정보) 첩보가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해당 문건의 존재를 심사에서 처음 알았다고 한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해당 문건을 찾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추가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였지만 7개월째 원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야 할 문건을 사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