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WISN12-TV 캡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주한미군 장병은 경찰 순찰차를 발로 찼다가 기소돼 올해 초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23)에게 지난 2월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8일 오전 3시46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익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의 우측 문을 수 차례 걷어차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트래비스 킹은 인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된 그는 뒷좌석에서 “Fxxx Korean, fxxx Korean army, fxxx Korean police”(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군, 망할 한국 경찰)이라고 소리치며 문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순찰차 수리비는 58만4000원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순찰차 뒷문을 손괴한 데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

트래비스 킹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25일 오전 9시40분쯤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한국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됐다.

트래비스 킹은 2021년 1월에 입대했지만 계급은 여전히 이등병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전력으로 진급이 보류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닷컴은 “2년 동안 복무한 킹의 계급이 이등병인 것은 징계 등으로 진급이 보류됐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앞서 주한미군 소속 이등병인 트래비스 킹은 18일 오후 3시27분쯤 경기도 파주 JSA를 안보 견학 차 방문했다가 MDL을 넘어 월북했다. 그는 JSA의 한미 장병들이 저지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선을 넘었으며 당시 북한군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