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6월 8일 서을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 19확산 책임을 물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46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재판장 정찬우)는 1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46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9월 사랑제일교회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코로나 19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원순 시장이 그해 7월 사망하고 서정협 행정 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하던 시기였다.

당시 서울시는 확진자 641명 치료비 13억원과 함께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원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 19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재판장 허준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및 단체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