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형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14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동료 수용자 1명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일당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집어 비틀거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 행위를 지속했으며,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가족들이 면회를 오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는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사람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 승용차 등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죄 등)로 이미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상태였다.
동료 수용자 살해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택 기준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상 원심이 사형을 선택한 것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지난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의 경우가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