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를 버리는 고교생들을 흉기로 위협·협박한 50대 건물관리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강원 원주시에서 고교생인 B(19)군 등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린다는 이유로 B군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 건너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다른 고교생 C(18)군 등 2명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건물 관리 업무를 하던 A씨는 평소 학생들이 버린 담배꽁초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인근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했고,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에 비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다”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