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시절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부대 안으로 들여와 동료들과 나눠 피운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군인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대마를 반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군 복무 전후 대마를 피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택배를 통해 부대 안으로 들여온 대마를 11차례에 걸쳐 동료들과 함께 피웠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