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 고객들이 적립포인트로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GS홈쇼핑이 “부가가치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GS홈쇼핑은 제휴사들과 계약을 맺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했다. 이 제도는 고객이 물품을 구입하는 1차 거래에 일정 비율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이 다음 2차 거래 때 포인트 사용을 원하면 1점당 1원으로 환산해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포인트 적립 때는 GS홈쇼핑이 제휴사에 현금을 부담하고, 2차 거래에서 할인되는 금액은 반대로 제휴사가 GS홈쇼핑에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또 GS홈쇼핑 제휴사 등 임직원에게는 별도로 복지포인트를 제공했다.
GS홈쇼핑은 2011~2016년도 세금을 납부하면서 포인트 사용액과 복지포인트를 모두 포함시켰다. 이후 해당 포인트들은 과세 대상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7년 1월 뒤늦게 환급을 요구했지만 과세 당국에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이 맞다며 33억6000만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6년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공제되는 상품 값은 에누리액”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도 해당 전원합의체 판례가 적용되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다만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GS홈쇼핑이 청구한 전체 52억8000만원 중 33억6000만원만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