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후 상황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진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김인겸 부장판사는 작년부터 검찰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올해 초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그간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김인겸 부장판사의 방문 조사 진술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최근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거부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담긴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이 탄로났다. 이후 2021년 2월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만나기 한달 전인 2020년 4월쯤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며 김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해 12월에도 김인겸 당시 차장에게 “정기 인사 때 나가고 싶다”며 사의를 밝혔지만 김 대법원장이 김 당시 차장을 통해 거부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는 2021년 2월 4일 민주당 주도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는 그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