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가 용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뉴스1

한국도로공사는 사옥에 대한 시설관리를 외주 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맡겨왔다. 그러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시설관리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외주 용역업체 직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시설관리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6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절차에 착수하면서 고용 조건으로 단속적 근로조건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단속적 근로란 보일러 기사 등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휴게시간이 많은 근로 유형을 뜻하는데, 단속적 근로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 단속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6명 중 25명은 단속적 근로 조건 적용에 찬성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A씨의 채용을 거부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도로공사시설관리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도로공사시설관리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이 맡은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A씨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도로공사시설관리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채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시설관리는 A씨 등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A씨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