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씨와 중간 관리자 B(19)군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합성 대마 제공 대상을 모집한 15∼18세 청소년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지검 전경 /뉴스1

경기 용인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흡연시키는 등 계획적으로 마약을 유통시키려 한 일당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합성 대마 흡연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피우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최대 사형·무기 징역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합성 대마 유통 총책 A(21)씨와 중간 관리자 B(19)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합성 대마 제공 대상을 모집한 15∼18세 청소년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적용한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 법정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월 ‘대마 유통계획’을 세워 지인들을 대상으로 합성 대마를 유통·흡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작성한 유통계획에는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려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총책 등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중형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해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