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최근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지난 1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받는 ‘파파’와 ‘끌리면타라’ 법인과 운영자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파파./조선DB

‘파파’와 ‘끌리면타라’는 ‘타다’와 동일하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방식의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다가 각각 2020년 3월과 10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타다’ 사건의 재판 결과와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파’ 등의 사업 방식이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일 ‘타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불법 논란이 벌어진 지 4년 만에 나온 ‘합법’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