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을 변호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신원을 일부 공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세 건의 글을 올리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내용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변호사의 글에는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기와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겼다. 이 글에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가 정 변호사를 고소했고 작년 2월 서울경찰청이 정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정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도 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신원 정보가 담긴 글 1개를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정 변호사가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작년 1월 사임했다. 강씨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