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원 일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지난 9일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세 건을 연달아 올리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기와 연도별 근무지 등 피해자 인적 정보가 담겼다. 정 변호사는 당시 게시글에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으며,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정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여만에 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 측은 이와 별개로 정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도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1년 9월 정 변호사의 글 3개 중 피해자 신원 정보가 담긴 1개를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 측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사실으로 인정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씨를 대리하다가 지난해 1월 사임했다. 강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