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려할 때 해당 주소지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과천 청사 전경. /조선일보DB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볼 수 있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 유무를 파악할 수 없어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번달부터 시행됐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