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DB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정권 퇴진 및 반미 등 간첩활동을 벌인 전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열렸다.

이날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특수잠입 및 탈출·회합 및 통신·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들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창원 간첩단’ 사건 등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황모(60) 씨 등 4명과 또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는 모두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거나 공작금을 받고 북측 지령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 간첩단 사건의 경우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강두례)가 지난 달 9일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수원지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석씨 등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장면이 촬영된 12시간 분량의 동영상도 포함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석씨 등은 북한 공작원을 만날 때 ‘생수병을 열고 물을 마시는 동작’이나 ‘손에 들고 있는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2~3회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로 은밀하게 만남을 추진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한 이 동영상도 공개될 전망이다.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고,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기자회견 발표, 촛불시위 등으로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반미·반일·반보수를 앞세운 정치투쟁도 벌였다.

북한은 지령문을 통해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송전선망 마비를 위한 자료 입수와 화성·평택 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LNG 저장탱크 배치도와 같은 비밀 자료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