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마약을 투약하고 시비가 붙은 행인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마약에 취해 운전을 하다 차로 사람을 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한 뒤 차를 몰다 자신의 주거지 근처 편의점 앞에 서 있던 40대 택시 기사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에 치여 바닥에 쓰러져있는 C씨에게 욕을 하며 몸통을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등은 늑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집 주변을 걸어 다니던 중 B씨와 시비가 붙자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B피해자가 영구적 장애를 갖고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양형조건에 관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