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덕 불씨 부주의로 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 실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궁이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31일 강원 원주시 지정면 한 창고 앞에서 고사리를 삶은 뒤 철제 화덕의 아궁이 불씨 연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씨가 창고에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B씨 소유의 창고 1동과 팔레트 등 3억 9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검찰은 A씨가 화덕 아궁이 안에 남은 재와 숯까지 완전히 연소했는지 확인하는 등 화재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화덕 아궁이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화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화덕 불씨를 원인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어떤 과정을 거쳐 창고 화재를 유발했는지가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덕에 남아 있던 불씨가 화재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