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검찰은 지난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300만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민주당 의원 10여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 봉투를 주면서 의원들에게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으라고 해 달라”는 취지의 ‘오더’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만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같은달 말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할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같은해 4월 말 윤관석 의원에게 ‘오더’와 함께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