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 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에서 코인 상장 업무를 총괄하던 임원이 ‘무자격 잡코인’ 상장뿐 아니라 ‘시세 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법무부가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코인원 최고영업이사 출신 전모씨의 공소장에 관련 혐의가 담겼다고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상장시키려는 코인이 시세 조작 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업체가 코인원 거래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를 통해 시세 조작 세력은 코인 상장 후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시세 조작에 가담한 코인은 총 21개로 파악됐다고 한다.

전씨는 또 2020년 브로커들에게 “추천하는 코인이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이 든 쇼핑백, 비트코인·리플 등 가상 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년 8개월간 40여 종의 코인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상장피’ 2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 코인 중에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계기인 ‘퓨리에버코인’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전씨와 브로커들을 기소했고,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