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연쇄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1심을 존중한다”면서도 “”A씨가 방화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방화로 인해 상가에 있던 피해자 1명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하고 수천만원 상당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 CCTV를 먼저 손괴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쯤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상가 건물 등 청계천 일대 지역 네 곳에 불을 질러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청계천에 노점상을 열고 싶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감정조절이 힘들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방화로 2회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무차별 반복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볼 사정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