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해와 분묘를 관리하면서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제사 주재자’는 유족간 합의가 없을 경우, 남녀·적서에 관계 없이 가장 가까운 자손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에게 ‘제사 주재자’ 우선권을 줬던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숨진 A씨의 본처 딸이 A씨 유해를 모시고 있는 혼외자 아들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낸 유해 인도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어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 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제사 주재자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이 보존해야 할 전통이라거나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공동 상속인들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사 주재자 결정에 관한 새 법리는 이번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 적용하기로 했다.

대법관 전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에 동의했다. 다만 4명의 대법관은 유족간 협의가 없을 경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제사 주재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배우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A씨는 1993년 결혼해 딸 2명을 낳았고, 2006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아들을 두었다. A씨가 2017년 사망하자 이 여성은 A씨 배우자와 딸들과 상의 없이 유해를 한 납골당에 안치했다. 그러자 배우자와 딸들은 “A씨 유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모두 “제사용 재산의 성격와 그 유지·보존의 필요성,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간명화,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인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서를 불문하고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