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원대 코인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 거래’로 보이는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2년 2월 최대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가 그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2022.5.19/뉴스1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FIU가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통보할 당시 이상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찰에 함께 줬다”면서 “FIU는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FIU에서 검찰에 자료를 보내는 것은 FIU 정보분석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어 있다”면서 “부장판사 출신의 법조인이 심의위원으로 임명된 뒤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판단하고 통보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FIU가 보낸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한다.

이 사건은 작년 초 A 가상 화폐 거래소가 김 의원의 전자 지갑에서 비정상적 거래 정황이 있다고 FIU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FIU의 통보를 받은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이상 거래와 관련해 법원에 압수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때에는 (김 의원이 갖고 있는) 전자지갑에 대한 정보만 파악하려고 했고 돈의 흐름을 봐야 했는데 (법원 영장 기각으로) 아예 막혀서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 여부를) 생각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법조인은 “김 의원이 여러 차례 해명을 했지만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당분간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