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서울 도심 지역 주택가 460여곳에 숨겨두고 매수자들이 찾아가도록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이모(36·무직)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LSD 200탭을 밀수해 그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유통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품./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3월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환각제) 200개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있는 집 계단과 지붕, 배전함, 에어컨 실외기, 나무 등 463곳에 숨겨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이씨가 최근 마약류를 숨긴 137곳을 집중 수색해 48곳에 은닉된 수천만원 상당의 LSD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수자와 나눈 대화를 분석해 은닉 장소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CCTV가 없고 주거 인구가 많지 않은 재개발 예정 지역 등을 거래 장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LSD 200탭을 밀수해 그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유통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서울중앙지검 제공

이씨는 당초 총책에게 비대면 거래를 위한 ‘드러퍼(운반책)’로 포섭돼 활동하다가 이후 스스로 매수자를 찾아 판매하고 총책과 수익을 나누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직이던 이씨가 운반책으로 하다가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총책과 동업하는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사안으로 공판 과정에서 엄정한 구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범행과 관련된 총책과 매수자 등에 대해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총책과 이씨 등 운박책, 매수자 등은 소셜미디어상 아이디만 알고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이름은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LSD 200탭을 밀수해 그 중 일부와 엑스터시, 대마 등을 은닉·유통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A씨가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세관과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약류 밀수와 연계된 비대면 거래 방식에서 사용되는 일명 ‘던지기(드랍)’로 은닉된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서울시 관계자 등과 마약 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A씨가 숨긴 마약류/서울중앙지검 제공
A씨가 숨긴 마약류/서울중앙지검 제공
A씨가 숨긴 마약류/서울중앙지검 제공
A씨가 숨긴 마약류/서울중앙지검 제공
A씨가 숨긴 마약류/서울중앙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