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소속 부대원 휴가를 막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공군 간부 A(46)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소속 부대원이 부모님 간호 목적으로 청원 휴가를 신청하자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일선은 원래 오프(OFF)가 없다”며 야간 공중 근무 후 12~24시간 보장되는 휴식 시간에 보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군검찰은 A씨가 부대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1심을 심리한 제1지역군사법원은 “청원 휴가 승인 여부는 지휘관의 재량 사항이고, 당시 코로나로 휴가가 제한되고 있었다”면서 “A씨가 (부대원에게) 마음 놓고 휴식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못했지만 휴식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