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연속으로 부결된 것으로 언급하면서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봤다”며 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 장관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며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가 무거우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공천 청탁과 함께 대가로 받은 7000만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동생의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후 하 의원을 사천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잘 받은게 맞냐고 묻자, ‘7000만원 받았습니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한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를 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하 의원이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575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천시장이 활동비 등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입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 현금전달내역이 기재된 보좌관 업무수첩, 하 의원이 남해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수사 과정에서 마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하였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몰래 대납해주기까지 한 것이 확인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