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2017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직 외교관 이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일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이씨에 대해 여성 부하 직원에게 술을 먹인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씨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