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직 외교관 이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일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이씨에 대해 여성 부하 직원에게 술을 먹인 뒤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이씨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씨의 성폭력 범죄가 유죄로 인정됐고 그 양형도 3년6개월의 실형에 해당해 무겁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