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 그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라우싱’에 대한 몰수집행에 착수했다. 2021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라우싱 몰수를 명령한 지 2년여만이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경기에 출전한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이 정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마장마필용 말 라우싱에 대한 몰수 절차를 최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라우싱은 2015~2016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정씨에게 구입해준 말 3마리 중 한 마리다. 라우싱의 몸값은 약 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2021년 1월 이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라우싱의 몰수를 명령했다. 나머지 두 마리는 정씨가 다른 말로 교환하면서 삼성 측에 반환되지 않아 몰수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판결 확정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라우싱 몰수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검팀이 관련 정보를 검찰에 상당 기간 인계하지 않아 최근에서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집행 절차에 들어갔다”고 했다.

검찰은 위탁·보관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라우싱을 매각하고, 판매 대금을 국고에 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