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직접 결재했던 ‘정자동 호텔 설립’ 관련 특혜 의혹은 검찰 수사와 함께 성남시 자체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 성남시가 시유지를 호텔 부지로 장기 임대하면서 애초 ‘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법령 대신 다른 법령을 적용해 민간 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고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강제 조사권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성남시는 2014년 12월 부동산 시행사 베지츠종합개발이 제안한 정자동 호텔 설립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 문건을 작성한 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 문건은 호텔 설립을 위한 근거법으로 관광숙박특별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관광숙박특별법이 성남시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부지 임대 기간이 짧아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문건에 결재하면서 ‘임대료 보장 방안(최저 임대료) 강조 바람’이라는 자필 메모를 남겼다. 관광숙박특별법과 관련 조례만 적용했다면 호텔 부지의 연간 최저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2.5% 수준이 됐어야 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2015년 11월 베지츠와 호텔 부지 계약을 맺을 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면서 연간 임대료가 공시가격의 1.5%로 낮아졌다. 베지츠는 계약 체결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대상이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최근 감사 과정에서 “베지츠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지츠는 2015년 8월 캐나다 국적인 한국계 A씨에게 4억4000만원을 투자받았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 등에 적용되는데, A씨가 당시 투자로 베지츠 지분 30.6%를 가지면서 정자동 호텔 설립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남시는 A씨가 베지츠의 호텔 설립을 위해 이름만 빌려줬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부지 임대 계약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베지츠는 “황모 대표가 지인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아 투자를 유치하게 됐고, 사업 전체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지자체 감사는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성남시가 강제 조사권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