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카페는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스터디 카페에서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스1

A씨는 2019년 8월부터 경기도 수원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약 250㎡(75평) 규모 스터디 카페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법상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은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분류된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스터디 카페를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로 보고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페 책상이 칸막이로 구분돼 타인과 대화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불가능하고, PC·음료·음식이 제공되긴 하지만 이를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부 이용자에게 고정석이 제공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학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학원법 시행령 등이 독서실을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카페의 이용 목적을 ‘학습’으로 제한한 적 없고, 홍보 전단지에도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시간제로 공간을 대여한다고 기재돼 있고, ‘4주 정기권’을 팔고 있지만 이용 기간이 30일 미만인데다 대부분 고객은 시간제 요금을 택했던 점 등을 들어 이 카페를 독서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