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정 시설 특별면회가 사회 유력자가 아닌 노약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허용된다. 또 미결 수용자 특별면회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 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별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특별면회로 바꾸겠다”며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들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된 장소변경접견 제도, 소위 ‘특별면회’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특별면회는 일반면회와 달리 수감자와 면회자가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 만난다. 면회하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교도관 회의는 교정 기관 소장과 부소장 및 각 과장, 소장이 지명한 6급 이상 교도관으로 구성된 기구다.
그간 특별면회에서는 일반면회와 달리 수감자와 면회자간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다. 대신 교도관이 배석해 대화상에 특이한 내용이 있으면 접견록을 작성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이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김용씨를 특별 면회하며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회유한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정 의원 특별면회 관련 경위 확인을 요청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러자 법무부가 특별면회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법무부는 증거 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결 수용자의 특별면회 시 일반면회와 똑같이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다. 별건으로 수사받는 피고인과 수형자도 피의자에 준해 특별면회를 제한함으로써 증거인멸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신체적 상태가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을 대동한 특별면회 신청인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특별면회를 사회적 유력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한 제도로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