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체포될 당시에도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는 지난 15일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A씨 등 4명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반정부 단체 자통을 결성하고, 2016년쯤부터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관계자와 만나 북측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경남진보연합의 전현직 간부들로, 국내에서 반미투쟁과 친일적폐청산운동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이들을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