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고,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이고, ‘50억원’과 관련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대장동 사건 피의자들 가운데 첫 1심 선고였는데 주요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이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곽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곽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곽병채씨가 결혼을 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지급된 성과급이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병채씨가 받은 돈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의 해결 대가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고, 곽 전 의원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50억원과 관련한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검찰 수사도 부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제출한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사해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정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 전 의원)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뇌물 등 주요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은 검찰이 녹취록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법원이 곽병채씨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업자가 유력 인사 자녀를 자신의 업체에 취직시키고 거액을 제공했더라도 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을 준비하던 2016년 남욱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