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계약대로 주식을 넘겨라”며 낸 민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뉴스1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 세 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남양유업은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이후 홍 회장 측에서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검토 결과 변론 재개 사유가 없었다”며 “피고인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에 계약대로 지분을 넘겨 달라며 소송을 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받아냈다.

홍 회장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작년 9월 한앤코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