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55)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라는 김모(52)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본부장은 작년 5월 출국해 작년 12월 태국에서 체포된 뒤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냈다가 이날 재판에서 ‘불법 체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고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 그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쌍방울 자금 전반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본부장이 국내로 송환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쌍방울을 둘러싼 수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800만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회사 자금 흐름은 김 전 본부장이 알고 있다는 취지로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북에 건너간 800만달러의 출처, 이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의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의 국외 도피 중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박모씨가 이날 오전 국내로 압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