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이 지난 2019년 소속 에이전트와 결별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 김성원)는 지난 1일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대표 장기영씨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웅정씨 측이 2019년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장씨 측이 요구했던 손해배상금 18억2000여만원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손흥민 측의 통보로 이뤄진 당시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장씨는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이후 10여 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다. 그런데 2019년 6월 장씨가 회사를 드라마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겸하는 앤유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하면서 손흥민 측과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 활동을 원치 않았던 손흥민과 달리 앤유는 연예 활동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고 손흥민을 거론하며 투자 유치 설명회도 진행했다.

그러자 손흥민은 그해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 측 사이에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면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총 2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재판 쟁점은 손흥민과 장씨 측이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였다. 손흥민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다”고 했다. 손흥민은 2019년 11월 장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저는 제 손으로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아빠도 에이전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럼 그거 범죄 아닌가요”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누군가가 손흥민과 손웅정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 매각 과정에서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만 손흥민 측이 지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