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혐의 중 8~9개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TV조선

조 전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햇수로 5년 만에 1심 선고를 받았다. 1심 선고를 통해 뇌물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 8~9개 정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점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 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 거의 모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재판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성실하게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전체 13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이날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리기 20분 전쯤인 오후 1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선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재판부 선고 내용을 듣다가 형을 선고하기 직전 잠시 천장을 보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고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위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이후 재판부가 퇴정하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법원 밖으로 나오자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 수호” 등을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