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점심으로 곰탕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낮 12시쯤 이 대표가 조사를 받던 서울중앙지검 6층으로 곰탕 세 그릇과 두부 부침, 시래기전이 배달됐다. 서울중앙지검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갖고 온 배달 기사는 청사 1층에서 검찰 직원에게 음식을 건네며 “오는 길에 검문을 몇 차례 받았다. 이런 날 배달을 시키면 안 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관련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오전 10시30분부터 정오까진 반부패수사1부 정일권 부부장 검사가 위례신도시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재개된 조사에선 반부패수사 3부 남대주 부부장 검사가 대장동 사업 관련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33쪽 분량의 진술서만 제출하고선 검찰 조사에선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100여쪽 분량의 질문을 모두 물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땐 설렁탕을 먹었다. 곰탕과 설렁탕은 유력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먹는 대표적인 메뉴다. 2018년 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점심엔 설렁탕, 저녁엔 곰탕을 주문해 먹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BBK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을 때도 꼬리곰탕을 먹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서초동 한 식당에서 특곰탕을 시켜 저녁으로 먹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도 2016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곰탕을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