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실제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넘겨받아 결제한 사람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인의 카드를 사용했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뉴스1

A씨는 2019년 2월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인 B씨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다며 B씨로부터 직접 신용카드를 넘겨 받았다.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선임한 변호인에게 성공사례비를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A씨는 이후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23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결제했고,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낼 것처럼 거짓말해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도 내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결론을 뒤집고, A씨의 사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려면 ‘남을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소유자와 점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점유를 벗어난 신용카드’여야 처벌 가능하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카드 사용의 동기와 경위를 봤을 때 B씨 본인의 의사로 A씨에게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줬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도 유죄라며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정한 ‘기망해 취득한 신용카드’는 ‘기망을 수단으로 해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라는 의미”라며 “’신용카드의 소유자·점유자를 기망해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거짓말에 의해 B씨가 신용카드를 건넸으므로 A씨의 카드 사용권한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단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6년 대법원 판결 후 피해자를 속여 형식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하는지 판단에 혼선을 빚었던 하급심에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