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고영주 전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22일 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MBC 사장 선출 과정(면접)에서 노조 소속 인사들에 대한 배제를 지시하는 등 이념적 편향성으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해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면권을 갖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방통위의 해임 처분 사유 중) MBC 관리 부실 부분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뤄졌던 행위로 정당한 해임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보인다”면서 “MBC 사장 선출에 관여해서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했다는 부분도 관련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만큼 징계 사유로 삼긴 어렵다”고 했다. 또 고 전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가 되기 전 행위이고 형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9월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