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3세와 가수 등의 대마 거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3세를 구속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신준호)는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씨를 지난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이달 초 검찰은 재미교포 A씨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등 대마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추가 수사에서 검찰이 고려제강 3세 홍씨가 남양유업 3세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17일 홍씨를 체포했다고 한다.

검찰은 부유층 자제들이 해외 유학 등을 계기로 쌓은 인맥을 통해 마약을 상당 기간 서로 사고팔았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수사 대상이 되자 최근 검찰에 자수했다.